◾알 그린 하원위원 발의, ‘2019년 주택공정법’ 금융위원회 통과
◾아시안 미국인에 대한 주택 차별율 19%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2월 28일 알 그린(Al Green)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2019 주택공정법(H.R.149, the Housing Fairness Act of 2019)이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알 그린 하원의원에 의하면, 이번 법안은 33명 중 25명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알 그린 의원은 “50년 전, 1968년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은 모든 미국인들이 주택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불행히도 불공정 부동산 관행은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전했다.
알 그린 의원이 제시한 Newsday의 2019년 시험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주택 차별율은 19%였고, 라틴계 39%, 아프리카 계 미국인 49%이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주택공정법 H.R.149’는 기존의 공정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늘리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차별에 대해 필요한 연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차별에 대한 전국 시험, △자격있는 민간 비영리 공정 주택 집행 기관, △ 공정주택 이니셔티브 프로그램(FHIP)에 대한 자금 증가, △주택 차별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에 그랜트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부동산관련 시험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주거 기회를 찾는데 요구되는 사안이나 불리한 처리 패턴을 측정하여 차별적 관행의 발생율과 본질을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이 아직 하원 전체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 혹은 주택 담보대출과 주택 지원을 요청할 때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조사나 편견을 철폐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대한 보완 법안이 되기를 기대했다.
H.R.149 법안은 미 페어하우징연맹, 전미아시안 부동산협회(AREAA), 미 부동산브로커협회 등 여러 부동산 관련 단체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코리안저널은 지난 해 연방HUD국과 휴스턴주택국의 지원으로 동포사회에 페어하우징 캠페인을 처음으로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