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 12월 31일 혹은 자금소진 될 때까지
기존 대출 증액 신청도 현재 오픈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SBA 중소기업청은 지난 9월 8일 또 다시 EIDL 대출 한도를 5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즉, 이미 EIDL 대출을 받았어도 한도액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 30년 만기와 2.75%에서 3.75% 범위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소위 코로나19 EIDL 대출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EIDL 대출 증액에 관심이 있다면, SBA의 EIDL 온라인 포털 계정에 로그인하여 인상 요청을 해야 한다. ‘Request an Increase’ 혹은 적격 금액과 함께 ‘quote’ 버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Request an Increase(인상 요청)’를 누르면 최대 2백만 달러의 EIDL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해당 버튼이 표시되지 않으면 현재 인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 견적이 표시되면 ‘Review and Accept Amount(금액 검토 및 수락)’을 클릭하고 슬라이더 도구를 사용하여 요청한 금액을 확인한다. 이 경우 대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19년 수익에서 매출 원가(COGS)를 뺀 값에 2를 곱한 값이다.
그러나 EIDL 대출이나 증액을 이미 신청했고 아직 자금 조달이 100% 안 된 경우는 자격이 있더라도 포털에 ‘Request an Increase’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다. 1차 대출과 2차 증액이 모두 완료된 대출자의 경우에 한해 증액이 옵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완료된 후에 또 다시 증액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포털 수시 확인 필요
대출 자격이 있는 경우 SBA가 IRS에 세금 신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양식 4506T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50만 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서류들이 필요하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unverifiable information(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거부되었거나 혹은 SBA로부터 아무 업데이트를 듣지 못한 경우라면 pdc.reconsideration@sba.gov 또는 pdcrecons@sba.gov 로 이메일을 보내 확인해봐야 한다. 거부 편지(denial letter)를 받았어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거부 내용을 보완,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거부 편지 첨부와 함께 증빙 서류나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해 보내야 한다. 이 때 대출번호, 회사명, 오너명, 주소 및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재고려 절차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SBA EIDL 온라인 포털 계정에 인상요청 버튼이 뜨지 않는다면 CovidEidlIncreaseRequests@sba.gov로 이메일을 보내서 자격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EIDL과 관련된 신규 신청이나 증액, 재고려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도 대출금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요구한다. SBA에서 제시한 예상 일정은 대출금액이 50만 달러 미만은 3주, 50만 달러 이상은 6주라고 하지만, 9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오류로 인한 거부 통지 사례도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EIDL 신규 신청과 증액 신청 모두 포털이 열려있다는 점과, 신청 마감이 오는 12월 말까지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사업체, 특히 영세사업체 오너들은 이러한 정부 대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