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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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화) 알 그린(Al Green) 연방하원의원(D-TX)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민자 가족보호법(Coronavirus Immigrant Families Protection Act)’인 H.R. 6437의 공동 후원자에 서명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미 의회 아태연방의원단체(CAPAC) 주디 추(Judy Chu) 의장과 메이지 히로노(Mazie Hirono) 상원의원과 함께 양측 의회에 추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에 동일한 보호기능을 포함시킬 것을 상원과 하원 양측 의회에 요청했다.
법안에 대한 후원을 서명한 직후 알 그린 하원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이민자 가족보호법인 H.R. 6437을 여러 동료들과 공동으로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미국에서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이민자 가족들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리적, 인종적 또는 민족적 장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다. 개인의 출생지가 면역력이나 감수성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의회가 제공하는 테스트, 치료, 정보 그리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이민자 가족보호법의 후원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알 그린 하원의원은 “특히 H.R. 6437 법안에 서명할 때 여러 구성요소를 염두에 두었다”면서, 우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 이민자들은 식료품점, 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병원의 최전선에서 필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서 “바로 우리의 이웃, 동료, 예배 회중의 한 사람, 친구”라고 강조했다.
알 그린 의원은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일은 모든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회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다른 모든 미국인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 그린 의원은 1968년 4월 11일 제정된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대해 52년 만에 주택공정법 보안법안(H.R.149, the Housing Fairness Act of 2019)을 발의했다.
공정주택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불공정 부동산 관행과 다양한 주택 차별적 관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미 페어하우징연맹, 전미아시안 부동산협회(AREAA), 미 부동산브로커협회 등 여러 부동산 관련 단체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고 있다.
알 그린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전 세계 건강 위기로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가 하우징과 건강관리, 그리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불균형을 넓히기 시작했는지 보고 있으며, 52년 전 시작된 공정주택법의 노력을 더욱 진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알 그린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휴스턴 아시안상권에 대한 영업 타격이 발생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루머 방지에 앞장서며 아시안 커뮤니티 사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