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순광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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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스틴 전 한인회장 이희경 회장이 낸 성명서로 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어 본지는 한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조속한 시간안에 어스틴 한인회가 정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지면으로 옮겨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살펴 한인회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어스틴 한인 개개인의 말을 통해 수렴하고 명실상부한 대표적 한인회로 거듭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 진행한다.
“한인회의 존재목적은 어스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법적보호, 이익대변, 안전도모라고 생각한다. 정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아닌가 생각한다.“
“한인사회가 술렁인다는 것은 불법선거 혹은 불법이 자행된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대책을 위한 ‘임시결사위원회’를 구성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공고에 적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받은 것은 원천무효되어야 하고 자격무효자라고 생각한다. 한인회의 존립을 위해 활동보고와 그에 따른 재무보고는 당연히 해야하고 회계보고는 필수공개사항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불법적 단체가 되었다면 한인회 전직회장단들은 원상회복을 위해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회복시켜야 한다. 한인회 활동을 회복시켜야 한다.”
“불법적 회장당선인 처음부터 불법이므로 원인무효이다”
“한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경제적 지원 및 육체적 지원, 기타 도움 행위는 모두 봉사라고 생각한다.”
“언제부턴가 한인회 리더들이 가식적이고 미워보여요. 언론에서 보지만 달라스, 미주 총연, 어스틴을 포함한 중남부 연합회 어스틴은 그래도 예외일까 기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별반 다를게 없고 한인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동포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 더 싫습니다.”
“한인동포들에 의해 조성된 한인들을 위한 공금은 페니도 틀리지 않게 명백히 보고해야한다.”
“전직 한인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처해야 하는것이 마땅하고 한인동포들의 이름으로 반환요구를 하고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십시일반으로라도 변호사 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한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한인회라면 한인회의 세칙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절차적 오류가 없어야 하고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야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있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단에서 회칙에 없는 것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지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어스틴 한인회는 회장만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인회 회장 임원 이사가 회칙에 어긋나게 일을 한다거나 윤리와 도덕상으로 잘못을 한 경우 회원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고 사유에 맞게 투표도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금 반환은 정확하게 해야하고 선관위 법규에 규정된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등록 서류나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회칙에 선관위의 불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살펴 이사회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원장이 정관(Bylaws)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재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다면 한인들이 불법으로 진행된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 공고를 통한 회장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인회에 기부를 한 사람들이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듣고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재투표나 재공고를 실시하여 경선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인회에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봉사를 해야지만 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회칙에 있는지 먼저 회칙을 참고하여 만약 없다면 행사장에서 봉사한것도 봉사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봉사하겠다고 갔는데 자원봉사 사인시트를 보여주지도 않고 봉사하게 해놓고 나중에 자원봉사 사인시트에 사인이 없어 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봉사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한인회의 잘못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봉사의 방법이 회칙에 있는가에 대한 존재 여부가 봉사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회칙에 봉사는 한인회장이 승인하는 단체나 개인만이 할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작금의 사태에서의 봉사가 인정 혹은 불인정되는것에 부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경 전 한인회장에게는 공청회를 하겠다고 전한 전직회장단의 이름과 시기 들 내용에 대한 반론요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해받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전 한인회장의 반론은 다음 기회에 준비되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여기까지 수록하겠습니다. 2차로는 전직회장단의 반론과 지역한인들의 나머지 의견과 견해를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