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건축관련 분쟁, 해결책은?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최근 케이티 외곽에 새로 건축한 집을 분양 받은 C씨는 모델하우스로 쓰였던 새 집을 본인 취향대로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한인 건축업자 “J”씨와 계약을 맺었다. 새 집의 거실 일부에 타일을 깔기로 하고 자재 대금까지 포함 해 선금 2,500불을 미리 건넸다. 새 집이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었던 만큼, 자재 역시 신경 써서 골랐다.
타일 시공이 시작되고 얼마 후 공사 현장을 확인 한 C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공이 이미 된 부분의 시공 수준이 C씨가 보기에는 수준 이하였던 것. 곧바로 집주인 C씨는 더 이상의 작업을 중단하고, 잘못 설치된 타일들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매한 자재의 영수증도 요구했다.
이에 J씨는 시공된 타일의 일부를 제거하다가 중간에 자신은 못하겠다며 현장에서 철수해 버렸다. 선금 반환 협의도 거부하고, 자재 구매 영수증도 주지 않았다. C씨가 협의를 위해 건 전화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본 C씨는 또 한번 놀랐다. J씨와 이런 유사한 분쟁을 겪은 한인들이 여럿 더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탓이다.
한인 비즈니스 중 특히 건축 분야는 타 분야보다 훨씬 고객들의 불만이 무척 높은 편이다. 본지도 몇차례 제보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고객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야말로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제보 내용과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전문 건축업체로부터 의견을 구했다. 사이콘 건축의 피터 윤 대표가 자문에 응 해 주었다.
시공 직후 찍은 현장 사진을 보며 윤 대표는 “타일 작업의 가장 기본이 줄 맞추기인데, 사진을 보면 줄이 안 맞는 것은 물론 타일 자르기 역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이 정도면 타일 시공 기술자가 아니라 핸디맨 수준도 안 되어 보인다”고 평했다. 윤 대표는 ‘타일 작업은 줄을 잘 맞추어 시공을 하더라도 모르타르를 저가.저품질 제품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타설 후 타일을 부착할 때 높낮이를 균일하게 맞추는 레벨링 작업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쉬워 높은 수준의 시공 기술이 필요한데, 사진 속의 시공 상태는 그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공 방법의 잘못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타일 시공시 문설주의 바닥 인접부를 잘라내고 타일을 통째로 그 밑으로 밀어 넣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사진에서 보면, 그렇게 시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윤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번 같은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계약 전 관련 시공 경험이 있는지, 고객들의 평은 어떤 지 알기 위해 업자로부터 이전 고객의 연락처를 3개 정도를 받아 확인해 봐야 한다. 물론, 이 밖에도 지인들을 통해 세평을 알아보는 것도 필수이다.
최소 3개 정도의 견적을 받아보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자도 피해야 한다. 건축 관련 노임이 갈 수록 오르고, 자재 값 상승도 가파른 상황에서 낮은 가격은 결국 필수 공정의 생략을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 시공을 부른다. 대부분의 시공관련 하자는 안보이는 곳에서 1년 넘게 진행되어 부실을 드러냈을 때는 책임 규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첫째, 시공이 잘못되는 경우 자동 구제를 위한 보험이 있다. 공사비의 10% 정도가 보험금으로 추가되는데, 보험료는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널리 이용하지 않는다. 두번째, TDLR(Texas Department of Locensing & Regulation)에 소비자 불만을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텍사스 주에서는General Constructor는 라이선스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텍사스 주 검찰국에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바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통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사건화 된다. 넷째, 소액 민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앞서의 소비자 불만 신고는 해 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이번 케이스처럼 품질을 문제 삼아 중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에도 중단 시점까지의 노임은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컨트렉터가 집에 Lien을 걸어서 애를 먹일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줄 돈은 주고 피해 보상은 소액재판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