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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마쳐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2월 20, 2020
in 뉴스, 휴스턴
0

만 18세(2002년 출생자) 복수국적자 해당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선천적 복수국적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휴스턴 총영사관은 이에 관한 안내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추가서류 제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를 시작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국적이탈 가능시기(출생이후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를 놓쳐 미국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피해가 생기면서 “2세들 위해 국적법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모국과 멀어지게 하는 악법” 등 재외동포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적법 개정은 재외동포사회를 위해 꼭 해결해야할 1순위가 되었다.
국적이탈 신고 의무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의 출생을 전후로 하여 출생지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 중이고 자녀가 출생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또는 취득사이에 해외체류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올해는 2002년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 남성이 해당되며 오는 3월 31일(화)까지 재외공관에 신고 마쳐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반드시 접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15세 미만시)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사전 확인 필요… 반려사례 많아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간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에선 신고할 수 없다. 국적이탈을 위한 구비서류로 국적이탈신고서, 동일인증명서(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이 있는 한국국적 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사진 1매, 미국여권 사본 1부, 출생증명서(원본), 국적이탈자 이름으로 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이탈자 부모의 기본증명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수수료 18불과 우표가 붙어있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반송봉투 등이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가 반려된 사례들도 많아 주의를 요한다. 주요 사례로는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 소명이 부족한 경우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다. 출생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추후 발견되어 거절한 경우도 4권 있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경과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연령초과 사례, △외국에 주소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개정 전 국적법에 따라 미성년일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외국국적 포기가 유보된 경우 등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이시완 동포담당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서 접수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갖고 거주한 상태에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신고서의 수리 여부는 법무부 관할 소관이므로 국적법 해석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국적과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 신고 관련 제출 서류 등 사항은 현재 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us-houston-ko/index.do에서 영사 메뉴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접수 문의: 281 844 2786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82-2-2110-4121

Tags: 복수국적자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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