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 법안’ 4일 재상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美 해군서 10년 복무한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미군에서 10년을 복무한 리아 씨(사진)는 이라크 파병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해외 입양인으로서 시민권 취득 신청 가능한 연령을 넘어버린 시점이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에는 리아 씨와 같은 처지의 해외입양인이 4만9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가족의 일원으로 수십 년간 함께 지내고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이 지난 3월 4일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아담 스미스(D, WA) 의원과 존 커티스(R, UT) 의원이 초당적인 협치로 함께 공동 발의해 위기에 놓인 해외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현행법의 허점 개선에 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도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홀트 인터내셔널, 입양인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회장 실비아패튼)는 이번에 재상정된 입양인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80) 통과에 이민단체, 한인단체과 교회기관 등에서 온라인 서명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에서는 미 전역에 카톡으로 단톡방 공유 및 메신저나 이메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3월 4일 현재 서명자 숫자는 3천 명에 미치지 않아 아직 사회적 관심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분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 놀랐다. 입양아들과 부모님들을 초청해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정착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실비아패튼 회장이 말했다.
법의 허점 속에 놓여있는 한인 입양인은 약 1만8천 명으로 추산된다.
미교협(NAKASEC) 사무국장이자 해외 입양인인 베키 벨코어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무국적자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언어나 문화를 모르고 알려진 가족이 없고 생존에 큰 어려움이 있는 채로 국가에서 추방되고 있다. 입양인의 추방은 미국 이민시스템의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제 116차 의회에서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은 96명의 상·하원 구성으로 전례없는 지지를 받았고, 제 117차 회기에서 통과되기 위해 의회가 모든 권한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어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된다. 입양인정의단체(Adoptee for Justice)가 제작한 한국어로 된 공공영상 및 ‘우리는 미국인이다’라는 제목의 미국 입양인 단편 다규멘터리도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있다.
-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
- 공공영상(한국어): https://youtu.be/RUBUdcicAk4
- 단편 다큐(한국어 자막): https://youtu.be/iUN0LDOQi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