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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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지난 20일(화) 박진 외교부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집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2021~22년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와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장관 소속 기구로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박 외교부 장관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최근 기니만 우리선원 억류 사건까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평가한 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걸 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제도 구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위난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간 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간 MOU 체결 검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