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 대민업무 재기 3개월內 확인 자료 제출해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국적 포기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동포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발표됐다.
26일 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 안내’ 공지사항이 안내됐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에 따르면 국적취득자, 귀화자, 국적회복자, 수반취득자는 국적회복 고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정부의 대민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기한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국적취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구제 대상에는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아예 개시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혹은 국적포기 절차를 개시했지만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국적 취득 후 6월에 국적포기 절차를 시작했고 오는 2020년 6월 제출기한까지 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려고 했으나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가 중단되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포기 절차에 대한 구제방안은, ‘외국국적포기절차를 1년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나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기한 내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외국 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본, 외국정부 직원과의 서신, 언론보도 내용 등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 중단 기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기간은 외국 정부에서 대민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휴스턴 총영사관 대표전화 713-961-0186 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