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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외식업계 주류 투고(to-go) 판매 영구적 허용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13, 2021
in 뉴스, 코로나19, 휴스턴
0

애보트 주지사 12일 법안 서명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그랙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12일(수) 정오에 House Bill 1024 법안에 서명했다.
House Bill 1024 법안은 식당에서 픽업 및 배달 주문을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 것인데, 4월 28일 초당적 법안으로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다.
텍사스는 주류의 투고(Alcohol to-go)를 영구적으로 허용한 10번째 주가 된다.
텍사스 주 레스토랑들은 맥주나 와인 같은 주류와 혼합음료를 투고 및 배달 음식에 영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텍사스 주는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 중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경우 병 맥주, 와인 등도 투고용(carry-out)으로 판매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후 술집과 많은 식당들이 테이크아웃 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주류 투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피해가 컸던 레스토랑 및 술집 업계가 수용인원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수익원을 확보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식당을 폐쇄할 때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요식업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면제 규정을 무기한 연장해왔다.
식당의 칵테일 투고(to-go) 조치는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외식업계에 절실한 생명선이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이 조치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이 사실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비디오에서 “오늘은 텍사스 레스토랑과 고객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식당을 찾는 고객들은 음식 주문 시 혼합 음료와 와인, 맥아 음료 같은 주류를 음식과 함께 픽업하거나 배달시킬 수 있다.
텍사스 주류업계와 주류판매 면허가 있는 레스토랑 업계는 이 법안의 서명으로 주류 판매가 영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자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새로운 법이 기업이 문을 열어두고 텍사스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애보트 주지사와 텍사스 입법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주류를 판매해온 주류 소매업체들의 협력에 감사와 안도감을 표했다.
그동안 텍사스 알콜음료위원회(TABC)는 술집과 레스토랑에 대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주류판매 면허(liquor license)를 취소해왔다.
한인사회 외식업계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 주류 투고 판매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보장된 것에 안도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구적 노력을 간과하여 자칫 주류판매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Tags: 법안애보트 주지사영구적 허용외식업계주류투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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