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조항도 대부분 폐지… 10월 2일부터 적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이민국은 시민권 서류 신청비를 82.8% 인상하는 등의 새로운 수수료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폭탄 인상된다. 이민국은 수수료가 이민국 예산의 97%를 차지한다면서 현재의 수수료 체제로는 연간 10억 달러 적자를 가져온다면서 이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 이외에도 수수료 면제 옵션을 없애고, 망명 신청자에 대해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도 포함시켰다.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6년 12월에 단행한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이민 및 민권단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류 신청비용의 증가는 이민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때에 많은 이민자들에게 4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매년 미 시민권 신청자의 60%가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인권단체들은 광범위한 실업대란이 있는 비상사태에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시행하는 취지가 명확치 않다는 주장인데, 특히 대부분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폐지하면 그만큼 이민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공격이고 이민자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이민자단체가 연대하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민국 사무실의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현재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한편 이민국은 온라인으로 이민 서류를 제출시 10달러의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온라인 제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