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일시 중단 명령… 14일로 축소
민권단체들 추방유예 “입법화 하자” 한 목소리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텍사스 주 연방법원은 26일(화)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가장 먼저 추방 유예 조치를 내렸지만 6일 만에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 이틀 후 텍사스 주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에 대한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 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이전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의 손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00일이 아닌 14일간 임시 금지명령(TRO)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P통신은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겨준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즉각 반응하며 판결을 환영했다. 또한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며 비난과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가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00일 캠페인
한편 나카섹을 비롯한 한인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나카섹(NAKASEC, 미교협)은 “텍사스에는 약 5백만 명의 이민자 거주자가 있고 그중에서도 휴스턴 인구의 25%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다. 텍사스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 인구를 자랑하는데 실베스터 터너 시장에 따르면, 휴스턴 이민자들은 410 억 달러의 소비력과 146억 달러의 세금을 기부하기 때문에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텍사스 이민자들은 의사, 간호사, 식당 노동자, 소규모 사업주 및 농업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로서 목숨을 걸고 일했다면서 이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휴스턴 한미시민권자협회 신현자 회장도 텍사스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판결에 대해 나카섹과 입장을 같이했다. 신현자 회장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이민자의 유산과 공동체가 자랑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제 추방 금지 명령을 듣고 기뻤고, 이는 우리 이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시 힘들게 번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를 훼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텍사스법무장관의 이번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의회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구금 및 추방을 종식시키고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만 한다면서, 텍사스 주 국회의원 모두가 이를 지원해주기를 촉구했다.
현재 나카섹과 하나센터 등 미국내 한인민권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서 더 나가 취임 100일 이내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가 입법화를 할 수 있도록 ‘100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https://www.citizenship4all.live/)에서 ‘Take Action’을 클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