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 적극 활용 당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월부터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더 노 신임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 속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에 대한 지원 및 향후 한인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지역사회 환원 ‘가치있는 일’
올해부터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 신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스더 노(Esther Noh) 변호사는 텍사스주 변호사협회와 이민변호사협회,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Texas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회원이다. 휴스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 기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한인사회에서 이미 KASH 커뮤니티 담당은 물론 한인학교 이사회의 법률 자문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노 변호사는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의 직책을 맡음으로서 한인사회 안에서의 활동 폭을 더욱 활발히 넓혀가길 원하고 있었다.
특히 한인회관에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지원 창구를 마련해 동포들의 다양한 법적인 어드바이스와 상담, 그리고 전문 변호사와의 연결을 도와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 동부나 서부 대도시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동포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민권 신청 서류 무료 대행도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다. 주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에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데, 유권자 자격이 되는 시민권 취득을 돕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에 론스타 법률회사 등을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가 도입되었다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 및 언어지원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뿌리를 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다.
에스더 노 변호사는 “한인동포들이 이민 이슈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로 문제가 있을 경우 텍사스 한인변호사협회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개별 상담과 조언을 드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유능한 전문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서, 한인변호사협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제퇴거 무료 법률 지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세입자에 대해 미 전역에 임시적으로 퇴거 유예(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에스더 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지 퇴거 위험에 놓여 있는 한인동포들이 올 연말까지 퇴거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CDC가 제공한 신청양식(Declaration form)에 사인하여 집 주인에게 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간과할 경우 간단히 사인만 필요한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에스더 노 회장을 비롯한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 임원들은 코로나19 퇴거 유예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역 및 무료 법률 자문과 법정에서 법적 대리 역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이민가정에서 태어난 에스더 노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의 길을 주저없이 택했다고 한다. 하와이에서 성장해 하와이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 법대에 진학했고, Texas Southern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Equal Justice Works of America에서 펠로우 십을 마쳤다. 글로벌 이슈와 이민법에 직접적인 관심 및 이민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이민과 국적 문제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가난한 이민자들을 포함한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 신청과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