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오브호프 휴스턴-스프링지점(지점장 션임)은 오는 3월 13일(금) 한인회관에서 조금 낯선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명 ‘1031 Exchange’에 대한 4시간 무료 강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사 Wai-Yew Lam(TREC Instructor, Adelphi Retirement Management, LLC)와 사전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1031 Exchange’가 무엇인가?
‘IRS Tex code 1031’ 혹은 ‘IRS Section 121’을 들어본 적이 있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브로커,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미 1992년에 제정된 법규이지만 그동안 텍사스에서는, 특히 아시안들에게 있어 극히 소수만 아는 법규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031 Exchange’는,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살 경우 처음 샀던 건물에서 대부분 재산의 득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득’에 대한 세금을 곧바로 내지 않고 오랫동안 연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납세가가 투자 목적으로 20만 불 주택을 3년 전 구입했다가 올해 50불을 받고 판다면 차액 30만 불에 수익발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180일 안에 더 가치가 큰 투자로 70만 불의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31 Exchange’ 적용 대상은?
대지, 렌탈하우스, 상업용 빌딩, 쇼핑센터, 창고, 호텔 등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모든 부동산이 포함된다.
익스체인지 개념을 잘 활용하면 투자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불려갈 수 있고, 유산 상속을 받는 자녀들의 자산 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10년, 혹은 20년 이후 은퇴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도 ‘1031 Exchange’을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 홈오너의 경우 ‘IRS Section 121’을 적용할 수 있다.
‘1031 Exchange’을 왜 모르고 있나?
텍사스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텍사스 부동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1031 Exchange’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1031 Exchange’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납세자는 투자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고 투자가 장려됨으로써 파생되는 많은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가 동반 활성화되며 함께 ‘윈윈’이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1031 Exchange’ 클래스
오는 3월 13일(금)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1031 Exchange’ 세미나는 뱅크오브호프 휴스턴-스프링브랜치의 제임스 방 SBA융자담당(VP&LPO Manager)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은행측이 동포사회를 위해 100% 후원한다. Wai-Yew Lam 강사는 텍사스 지역에서 ‘1031 Exchange’에 대한 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며, 현재 휴스턴아시안부동산협회(AREAA-Houston Chapter, 회장 강문선)의 재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텍사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론오피서, 보험관계자와 홈오너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석을 환영한다.
예약이 필수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1시간 마다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모든 강좌가 끝난 후에는 뱅크오브호프 직원들의 도움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션임 지점장은 “1회적 강좌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절세 및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변에 많은 홍보를 당부했다.
*예약 및 문의: 281-407-3291, 713-210-9544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