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지지에 하원까지 통과…올해 통과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 우리훈또스, 미교협, 입양인시민권연맹, 한인회 공동 주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한국전쟁 이후 40년 간 한국은 해외입양아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였다. 여기에는 1955년 미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한 법률 제정의 영향도 컸다. 그러나 2000년이 될 때까지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입법화되지 않다가 2000년 아동시민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1983년 2월 27일 이전에 출생하여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던 사람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언어도 안 통하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국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미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1만8천603명으로 추산된다.
우리훈또스와 미교협(나카섹), 입양인시민권연맹(AAC)이 한인회와 공동으로 7일(수) 오전 10시에 한인회관에서 가진 ‘입양인 시민권법안 지역사회 알리기 운동’은 올해가 가기 전 입양인 시민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마지막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신현자 사무총장은 서두에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온 많은 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었을 것”이라면서 “왜 입양인 시민권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상원 4명 부족
다행히 입양인 시민권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하원(1593)과 상원(967) 법안이 제출되었고, 올해 역사적으로 하원을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상원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희망적으로 무르익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공동 지지할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올해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므로 이번 회기에 기필코 통과시켜야만 한다. 올해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 의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상원의원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권운동가들은 해당 입양인들이 구제를 위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며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추방된 입양인들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날 입양인 시민권법안에 대한 배경 설명에 이어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인 캐시 커클러 씨가 직접 나와 본인의 사례를 공유했다. 케시 커를러 씨는 돌 무렵 미국으로 한국인 양어머니와 주한미군 양아버지에게 개인입양된 케이스인데, 네 살 무렵 재입양됐다. 두 번의 입양을 통해 불우한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부모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분자생물학자로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0여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포춘 500대 회사에 들어가는 유수 생명공학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이자 커리어우먼이다. 결혼 22년된 주부로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녀는 업무상 미국 여권을 갖고 출장도 다녔는데, 여권 갱신 과정에서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 첫 번째 여권은 왜 가능했고, 갱신은 왜 불가했는지부터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후 그녀는 입양인 시민권법과 법의 허점 속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입양인들이 2만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미교협의 도움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도 도움받았다. 그녀는 2019년 정식으로 시민권을 받았다. 그나마 자신이 시민권을 받은 것은 행운이었다면서,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길이 열려 있어도, 서류 미비 등 기술적 문제로 취득이 지체되거나 무국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인동포들과 한인회 윤건치 회장, 헬렌장 이사장, 송미순 차기 이사장, 유유리 체육회장, 최종우 전 체육회장 등은 텍사스 유권자로서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에게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말 전 이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전화하기, ▷이메일 보내기, ▷엽서쓰기에 동참했다. 신현자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에게 주변에 2~3명에게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부탁했다. 지역사회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성탄선물로 안겨 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