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지지와 지속적인 풀뿌리 성원도 계속 촉구
116회 국회 회기(2019-2020) 중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의 통과를 위해 한인이 중심이 된 연대가 출범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지난 1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는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 출범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2019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 민주, 워싱턴 9지역구)와 공동발의자 랍 우달(Rob Woodall, 공화, 조지아 7지역구)의원을 포함 연방 하원의원 4명과, 전국의 입양인 시민권 활동단체와 입양인 가족들이 참석했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가 입양인권리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이하 ARC)와 홀트(Holt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미 전역 15개주에 걸친 21개의 관련 활동 단체와의 신규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됐다. 목적은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관련 의식 증진, 교육 및 옹호활동에 있어 보다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ARC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만9천여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근거했을 때 이 중 약 절반이 한국태생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법제화되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됐지만, 당시 적용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시킴에 따라 구제받지 못한 입양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책적 허점 (policy loophole)을 보완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6년 아담스미스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후 매 회기 발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automatically and retroactively) 시민권 부여는 공평한 법 적용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날 아담스미스 의원은 “간단한 정책적 보완으로 가능한 문제가 이민제도 문제로 치부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단체 및 풀뿌리단체의 성원으로 많은 하원들이 지지편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랍 우달 의원이나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 역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기를 바란다”며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번 회기는 11월 13일 기준, 하원 법안(H.R.2731)에는 공화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15명 등 총 31명이 지지를 표했다. 상원 법안(S.1552)에는 민주당 의원 3명, 공화당 의원 1명 총 4명의 스폰서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휴스턴 동포 조이 알레시 입양인권리켐패인 디렉터도 자신의 케이스와 캠페인 활동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한국계입양인으로 예비역 해군 출신 리아 (Leah)씨는 198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해군 복역 중 해외파병 직전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를 토로해 안타까움과 함께 입양인시민권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변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