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700만 재외동포 체계적 지원”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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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는 올해 5월 9일 제정된 지 6개월만에 시행된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하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12조 재외공관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은 1천55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 630억원의 1.7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