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설립 예정…재외동포재단 사업 승계, 지자체 유치 경쟁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목전에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7일(월)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 내놓았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두었다.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대략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에서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 제주도로 이전했다. 그러나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고,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 유치전에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도 유치전에 합류했다.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기사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