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넷 등록 적극 추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올해 4월 1일부터 6일까지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부재자 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은 오는 2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대상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Overseas voters)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는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유권자에 해당한다. ‘국외부재자’(Overseas absentee)는 한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기업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외교관, 여행자 등 18세 이상 체류자를 의미한다. ‘재외선거인’인 경우 한번이라도 선거에 참여했다면 영구 등재가 돼 있을 수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반면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어도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나, 두 번 연달아 투표하지 않으면 명부에서 제외돼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자칫 투표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유권자 신고·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http://ova.nec.go.kr), 휴스턴 총영사관 방문 접수(평일 오전 9시~오후 4시30) 및 순회접수, 본인 명의 이메일 접수(ovhouston@mofa.go.kr) 나 우편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유권자 신고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의 5대 중대선거범죄를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정하였다.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 713-961-0186이나 이메일 con-hu@mofa.go.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