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필수에서 필수 비즈니스로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Stay in Home’ 상황 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재융자 혹은 주택 담보대출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인 사회적 격리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코로나19 기승도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4월 3일 까지 제한되었던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에 발동했던 외출 금지, 재택근무 조치(Stay Hone Work Safe)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3월 24일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가 ‘Stay Hone Work Safe’ 행정명령을 발표하자마자 휴스턴 부동산업계는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필수 비즈니스에 포함되도록 어필에 들어갔다. 부동산 비즈니스는 정부가 발표한 16개 분야 필수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무의 특성상 대면 및 옥외 활동의 금지는 전면적인 영업 불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휴스턴부동산협회(HAR)는 해리스카운티 정부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어필을 한 끝에 필수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HAR 밥 헤일 회장은 향후 10일 안에 8억 달러 상당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마감될 예정이며, 보류된 클로징 건수까지 합하면 약 24억 불에 이른다며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필수 혹은 비필수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 기관도 주택담보 및 부동산 거래 종사자들을 필수 주요 인프라 인력에 포함시키면서, 필수 비즈니스 분류는 본질적으로 자문의 성격이고 연방정부의 지침이나 표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전했다. 현재 뉴욕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수십 개의 주에서 이미 부동산을 필수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3월 31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발표한 주 전체에 적용될 필수 비즈니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자료에도 부동산 비즈니스는 새롭게 추가됐다.
‘Stay in Home’ 명령이 한 달 더 연장된 상황에서 다른 비즈니스 업계들도 정부를 상대로 영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저지’라는 대명제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소한의 허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