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직 ‘공식 당선인’ 아니다… 대법원 진실 밝혀야
미국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인정한 바 없다. 아직 소송도 남았고 당선인의 법률적 지위도 획득한 적이 없다.
투표 집계가 최종 끝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만으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수(270석)를 초과 확보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은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미국법에 따르면 바이든이 아직 ‘법률상’ 당선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로 경합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에도 일차적으로 대선 승자를 판단할 권한은 연방조달청(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청장이다.
지난 9일 연방조달청(GSA) 대변인은 성명에서 “확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GSA와 청장은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아직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과 소송 제기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의제기에 힘을 실었다.
최근 많은 외신들도 현재 공화당에선 소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은 부정 선거에 대한 소송 추이 등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 선거의 의혹 대해 철저히 파헤쳐 미국의 ‘올바른 정의’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부정’이 없는 ‘공정’이 대원칙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공정’이 아닌 ‘부정’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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