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기본법 의거… 총영사관에서 접수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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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동안 계속되며, 해외 동포들은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나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속한다.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로, 이 경우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어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진실규명신청서는 총영사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접수시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jinsil.go.kr)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