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기 페이먼트 상환기간 끝날 때 갚아도 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모기지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17일(일)을 며칠 앞두고 연방주택 금융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 압류나 퇴거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재연장했다.
1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주택 압류나 퇴거 유예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난 것이다.
13일에는 코로나 사태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기다렸다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도 나왔다.
이미 CARES 법은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FHA 등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최고 1년까지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주었다. 그러나 이번에 유예기간을 15년 혹은 30년 뒤 모기지 상환기간이 끝나고 난 뒤까지 허용함으로써 구제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유례없는 실업대란과 경제 대공항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1년 후에도 밀린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밴 카슨(Ben Carson) 연방주택국(US HUD)장은 이번 유예조치로 FHA 보험 모기지를 보유한 810만 명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패니매, 프레디 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하고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집을 뺏길 염려는 내려놓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