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피해 점주 최소 8명… 가족까지 100여명 생계 직격탄
“불체자도 구제하는 마당에 웬 말이냐” 거센 항의 일파만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매장 내에서 스시바 운영 및 케더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SW 스시하우스 (대표 이제인)가 크로거와의 계약 종료로 오는 3월 1일부터 JFE 프랜차이징(대표 스테이시 권, 이하 JFE)가 스시매장 운영권을 갖게 되었다.
이번 계약 체결 변화로 기존 스시하우스와 계약 관계를 갖고 있었던 크로거 스시점들 중 휴스턴 지역에만 8~10여개 정도가 매장 운영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스시하우스가 운영했던 휴스턴 지역 내 크로거 스시바는 약 30여개, 달라스 지역까지 합치면 약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시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크로거 스시바를 운영해오던 점주들은 12월 말경부터 JFE 휴스턴지역매니저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Food Manager Certificate, 은행 잔고 증명서, 최대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그리고 매장의 각종 퍼밋과 라이센스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때 매출 규모에 차등을 둔 분양금이 지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JFE 측으로부터 받았고, 이후 통보된 분양금은 점포 규모에 따라 1만 달러에서 3만 5천불달러까지 달랐다고 한다. 매장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미 수 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점주들로서는 분양금 명목으로 최소 1만 달러 이상씩 준비해야 하는 일이 부담스러웠지만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9일 전후로 해당 점주들은 “해당 매장의 점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다른 기회가 있게 되면, 회사측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짧은 Non-Contract Notification을 이메일로 통보 받았다.
새우등 터진 한인점주들
문제는 생업장을 잃게 된 한인점주들 모두 크로거가 JFE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JFE 브랜드를 달고 계속 장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터뷰라고 했지만 의례적인 것이었고, 친절한 분위기에서 분담금 외에 별다른 고지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분담금을 마련해놓고 있는 와중에서 받은 계약 불가 통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격이었다. 스시하우스 점주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스시하우스의 모든 인벤토리를 비워놓아야 한다. 2주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매장 운영권을 박탈당하게 됨으로서 적은 매장은 종업원 1명까지 포함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8명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 셈이고, 종업원 2~3명을 둔 중간 이상 매장까지 고려하면 80~100여명의 가족들이 생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꾸려온 가게를 뺏기게 되었다. 5만 달러 계약금이 없어 빚을 져서 시작한 가게였고, 지난 해 겨우 빚을 갚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한 점주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그동안 점포 운영이 부실했다던가 혹은 매상이 좋지 않았다든가 했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비교적 좋은 매상을 올렸던 매장들을 왜 다른 점주, 그것도 외국인 점주에게 넘겨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인터뷰 당시 매상부터 자세한 매장 관련정보들을 상세히 제공했는데,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JFE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하면서 점포를 판 것이 아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점주들은 빙글에 있는 JFE 본사를 찾아가거나 휴스턴 지역매니저에게 항의했지만 회사 측의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매장 외국인 점주로 대체
지난 10일(수) 오후 6시 30분 I-10에 있는 IHop 레스토랑에서는 피해 점주들과 법조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첫 모임은 단순히 분개와 규탄의 자리였다면, 이날 모임은 피해점주들이 규합해 진지하게 향후 대책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회의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염두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스시하우스가 어떤 이유로 크로거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스시하우스 측의 재계약 실패로 많은 점주들이 매장 운영권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스시하우스 측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점주들은 스시하우스, 크로거, JFE 어느 한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새우등만 터진 꼴이 된 것이다.
JFE가 제시한 ‘분양금’ 역시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비슷한 형태의 계약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분양금 액수 책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1년 평균 매상의 몇 % ’같은 원칙 없이 단지 ‘매상 규모에 따라 책정한다’며 분양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시 매장을 개인끼리 사고 파는 식의 공공연한 거래와, 그 과정에서 점주들은 웃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어야했고, 회사는 이를 묵인해 왔다. 이런 거래 관행은 점주들과 회사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 관계의 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말들을 했다. 그러나 회사와 점주간의 불공평한 거래 및 관행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고 해도, 이번처럼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매장의 운영권이 버마 등 외국인 점주들에게도 일부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점주들은 더욱 분노했다.
협상 여지 남았나?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다. 잘되던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써서라도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이나 마찬가지의 PPP 융자에 EIDL 긴급 융자를 수혈하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려고 한다. 실업수당의 폐해를 알면서도 경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인과 같은 사회 약자들을 위한 배려나 보호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심지어 불체자, 체납자 까지도 전폭적인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돈이든 원칙이든 회사와 크로거 사이에서 열심히 일했던 크로거 스시 점주들은 설득력 있는 설명 한 마디 없이 생업장을 잃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곳에서 10년을 장사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고, 당장 어떻게 살아갈 지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번 사태는 비단 휴스턴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달라스 피해 점주들도 휴스턴 피해점주들의 움직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2월 28일이 지나면 조용해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자금력 없는 점주들이 소송전까지 무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JFE 이강우 휴스턴지역매니저는 전화 통화에서 “유감스럽지만 스시하우스와 크로거와 계약 종료로 생긴 일”이라는 대답을 했다. 본지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에 서면 질문을 보냈고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JFE 와 같은 글로벌 식품회사가 가맹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글로벌 식품회사가 한인 소상인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해당 피해점주들은 JFE 측과 계속적인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스시하우스 대표와는 12일(금) 보증금 환불 및 후속 마무리 절차를 위한 미팅을 할 예정이다. 전례 없는 팬데믹 시기는 원칙보다는 상생과 나눔, 특히 동포애를 외면하지 않아야한다는 사실을 동포사회는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