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더 악화시킬 것”…대신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무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주 휴스턴 시와 해리스카운티가 각각 1천900만 달러와 1천500만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 접수 기간을 포함한 후속 내용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이 퇴거 유예 연장에 대해 시의원들과 테스크포스, 심지어 휴스턴아파트협회 같은 기관에서조차 전적으로 찬성과 협력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유예 조례 초안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CARES 법 영향으로 최소 1천230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퇴거유예 혜택을 받았다고 Urban Institute가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리스카운티 내에서 이미 조치된 불법성 퇴거만 24%를 차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휴스턴시와 해리스카운티의 코로나19 복구 책임자들이 포함된 주택안정화 테스크포스는 유예 기간 조례를 만장일치로 터너 시장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어스틴이나 달라스, LA, 시카고, 뉴욕시 등은 연방 유예기간이 끝난 후 긴급 유예기간을 제정한 상태여서 적어도 이 도시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퇴거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휴스턴 시의 경우 전염병 기간 동안 임차인들이 추가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까운 달라스나 어스틴으로 이주해야만 할 수도 있다.
텍사스 대법원은 5월에 종료된 퇴거 유예를 갱신하지 않았고 연방정부도 7월 25일 만료된 CARES 법 보호를 갱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유예와 같은 법적 보호를 연장하거나 만들지 않았다.
터너 시장은 유예 기간으로 임대료가 누적되면 임차인에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예 기간을 의제에서 제외한 대신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1천 9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임차인들에게는 유예기간과 임대료 구제 기금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