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세입자 강제 퇴거 12월 31일 까지 연기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세입자에 대해 미 전역에 임시적으로 퇴거 유예(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스턴시 주택국(HCDD)도 커뮤니티에 COVID-19 퇴거 모라토리엄에 대해 적극 알리며 주변 친구 및 가족과 공유 할 수 있는 유용한 팁 시트를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oustontx.gov/housing/landing/cdc-eviction.html 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여전히 한인 커뮤니티의 퇴거 위험에 있는 세입자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KABAT, 회장 Esther Noh)가 한인들을 위해 법적인 도움에 나서고 있다. KABAT 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지 퇴거 위험에 놓여 있는 한인동포들이 올 연말까지 퇴거 중지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CDC 의 명령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 및 무료 법률 자문과 법적 대리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즉, 1)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개인의 연소득이 $99,000(부부인 경우 $198,000)를 초과하지 않는 세입자 2) 해고, 근무시간의 축소, 임금삭감,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세입자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강제퇴거가 연기된다.
또한 CDC의 명령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강제퇴거를 연기하려는 세입자는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신청양식(Declaration form)에 반드시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BAT 초대회장이자 현 임원 숀 그레이디(Shawn Grady) 변호사는 “세입자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양식에 사인해야 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CDC 명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해리스카운티에서 실제로 퇴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세입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퇴거를 당하게 되는 경우이다.
*문의: esn@esnlawfirm.com(에스더 노 변호사), shawn@gradycollectionlaw.com(숀 그레디 변호사)
*퇴거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declaration-for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