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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텍사스, 긴급 퇴거 구제프로그램 3월 15일까지 효력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30, 2020
in 뉴스, 휴스턴
0

연방정부 퇴거유예 조치는 1월 말로 연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마지막 순간에 2차 경기부양책 구제법안에 서명했지만, 의회가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휴스턴 시는 대유행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계속했다.
지난 주 텍사스 대법원은 긴급 퇴거 구제프로그램을 연장했다. 이로인해 CARES Act 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퇴거유예 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재연장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경기부양구제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퇴거 위험에 처해있었던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은 2021년 1월 말까지 한 달 더 퇴거가 유예되었다. 텍사스 세입자들은 그보다 45일 정도 더 퇴거 유예 조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텍사스 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난 12월 8일 텍사스 법원에 토로나19 급증을 막기 위해 90일간의 퇴거 유예를 복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터너 시장은 “3월~9월 사이 퇴거 유예를 해제한 주에서 최대 43만3천700건의 코로나19 사례 및 1만7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UCLA, 존홉킨스대학, 보스턴 대학 등의 최근 조사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유예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12월 2일 휴스턴 시의회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호기금의 추가 라운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BakerRiple가 시를 대신해 CARES Act 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수혜자는 Harris County Direct Assistance 대기자들과 City of Houston COVID-19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들이다.
그러나 퇴거 유예 조치가 모든 세입자의 퇴거를 100% 막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퇴거를 피하려면, 반드시 CDC 의 퇴거유예 선언 양식에 사인해야 한다. 정부가 연장 조치를 법령으로 선포했어도 해당 양식에 세입자의 사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케이스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CDC 명령은 단지 집주인이 물리적으로 주거 공간에서 세입자를 내쫒는 행위를 막아주는 것일 뿐 세입자의 의무까지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퇴거유예조치가 발효되는 동안에도 렌트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밖에 2차 긴급부양법안은 물론 지방정부 및 지역커뮤니티 여러 기관에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창구를 적극 찾아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Tags: CARES ACT긴급 퇴거 구제프로그램연방정부연장텍사스퇴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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