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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텍사스 주 메디케이드 임시 면제, 2030년까지 연장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28, 2022
in 뉴스, 휴스턴
0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텍사스 주 메디케이드 웨이버가 2030년까지 유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메디케이드 면제를 철회하기 위해 텍사스 주와 1년간 법정 소송을 지난 주 22일 철회한 것이다.
텍사스에서 무보험 텍사스 주민들을 위한 연방의료프로그램 비용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소송 철회로 최소 향후 10년간은 안전해진 셈이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가 주정부 보건당국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소송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면서, “추가 소송 없이 텍사스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코닌 상원의원은 즉각 바이든 행정부가 면제 연장을 막으려는 노력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자금은 텍사스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원래 결정은 그들의 치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면제 연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대를 비판하면서도, 203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알그린 연방하원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 철회를 환영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는 최빈곤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무관심해왔다. 우리 주는 미국에서 무보험 주민들의 숫자와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1115 Medicaid waiver’와 같은 임시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비용의 약 90%는 주가 아닌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제한된 자원의 연방정부의 반대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뉴앙스도 보였다.
‘1115 Medicaid waiver’는 무보험 환자 치료 비용을 상환해야 할 때 텍사스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금으로, 지난 1년 동안 텍사스 주와 연방 정부 간 진행중인 소송의 대상이었다. 10년이 되는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10년 연장을 승인했지만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연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1115 Medicaid waiver’가 2030년까지 유지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텍사스 주의 메디케이드 확장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Tags: 그렉 애보트 주지사알그린 연방하원의원존코닌 상원의원텍사스 주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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