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상실 후 60일 내 가입해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실업대란이 발생했다.
특히 직장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건강보험도 잃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은 자연재난이 아닌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므로 자칫 감염됐을 경우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한 감기 이상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비상상황에서 물과 비상식품, 휴지 등은 발품을 팔아 구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 상황이 다르다.
특히 코로나19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의료비 산정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직장 의료보험이 없어지거나 혹은 가족에서 제외되는 등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 마켓플레이스 특별 가입 대상이 된다.
휴스턴 한인간호협회(회장 김미래)는 비상 상황에서 마켓플레이스 특별 가입 대상이 되는 한인동포들의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특별가입은 결혼, 출산, 사망, 이혼, 입양, 실직 등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발생했거나 거주지 변동, 혹은 영주권 취득 등으로 체류신분이 변경되었을 때도 특별 가입에 해당되는데, 변동 이후 6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한인동포사회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CHIP 의료보험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간호협회 연봉월 담당은 “코로나19로 갑자기 닥친 상황으로 경황이 없을 때 우왕좌왕 하다가 연방정부가 정한 60일을 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특별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리케인 하비 때처럼 코로나19 비상사태에도 마켓플레이스 특별 가입과 관련 예외 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 메디케이드나 CHIP 건강보험 가입은 1년 내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한인간호협회는 ▶직장 건강보험의 상실, ▶개인 건강보험 해지, ▶메디케이드나 CHIP 만료 및 승인 거부 ▶가족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등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다.
연봉월 담당은 미리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해놓고 코로나19로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문의/상담: 832-377-7928 (chip@houstonkn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