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해고된 한인 1.5세…씁쓸한 연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매업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팬데믹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도 직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중소상인들의 시름은 크다. 사람 구하기가 그것도 믿을만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예전에 고용했던 직원에 의해 도난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휴스턴의 비치넛 도로 근처에서 12년 간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이 모사장은 지난 연말 5천 달러 정도의 현금을 도난당했다. 범인은 자신의 주유소에서 지난 11월부터 한 달 정도 근무했다가 해고당한 한인 1.5세 김모씨 였다.
이 사장에 의하면 김씨를 고용한 후 약 2만~3만 달러 정도 한 달 매상이 줄어든 것을 의심했고, 12월 둘째주에 다른 이유를 들어 김씨를 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씨가 주유소 주변을 서성이거나 하는 모습들이 여러번 CCTV에 잡히는 등 수상한 점이 감지돼 알람도 바꾸고 열쇠도 교체하는 등 대처를 했었다.
그러나 김씨는 12월 29일(수) 이 사장이 자리에 없는 오전 6시 10분경에 매장 안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직원 앞에서 마치 이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사장의 지시인 것처럼 현금 레지스터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다.
이 사실을 조금 늦게 알게 된 이 사장은 즉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보관하고 있었던 김씨의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 복사본도 함께 넘겼다. 73년생인 김씨는 1.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의 근무기간 동안 CCTV 기록은 보관돼있지 않아 12월 29일 절도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주유소가 현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가끔씩 손버릇 나쁜 직원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는데, 12년간 주유소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미 돈을 써버렸으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돈을 되찾는 것 보다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요즘처럼 직원구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믿을만한 직원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마당에 다른 한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이나 소매상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에서 도난당한 자산이나 서비스 가치가 2천500달러 이상이거나, 혐의자가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 중범죄(felony)에 해당된다. 중범죄 절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 혹은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