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한인사회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에 대해 경고했다.
한 미국인 변호사가 한국에 있는 범행대상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는데, 이 변호사는 자신이 캄보디아 왕을 돕고 있는데, 미국 은행 계좌에 예치한 120만 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정부가 보류해두고 있다고 했다. 해당 자금을 한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신빙성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정부 문서를 보여주고 이런 곤란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기이고,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문서 또한 위조된 것이다. 불행히도 연락을 받은 한국인은 2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송금했고, 그 변호사는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한번 사기를 당하면 이들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시도한다. FTC는 연락해 와서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또 누군가 전신 송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로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꾼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할까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에 사기 행위를 신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사기 행위도 막고 타인의 피해도 막도록 도울 수 있다.
*사기 신고: ReportFraud.ft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