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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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와 압류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가 8월까지 연기되었지만,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년 해리스카운티에서만 약 5천700 건의 강제퇴거가 제기된다. 그런데 저소득주택 옹호단체 Texas Housers에 의하면, 정부가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한 달 동안 2천283 건의 퇴거가 휴스턴 지역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세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원도 7월 말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임대지원 프로그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휴스턴 일원의 여러 카운티들도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스턴 시에서도 임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도 도저히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가히 폭발적인 수요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해리스카운티는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1천500만 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기금은 해리스카운티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구제기금 3천만 달러에 추가로 지원되는 액수다.
이날 회의에 의하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해리스카운티 관할 지역 내에서 가구당 1천 달러의 일회성 임대료가 저소득가정에 지원된다.
아직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몇 주 내에 정보가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해리스카운티 커미셔너 위원들은 ‘코로나19 영구주택 발의’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휴스턴 시와 해리스카운티, 그리고 개인 자선단체가 협력하여 향후 2년에 걸쳐 약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 주택을 건설한다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