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화)부터 실시…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해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들은 금주 26일(화)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항공 승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는 탑승 전에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서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2세 이상의 국적 불문한 모든 항공기 승객으로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검사종류는 핵산증폭검사(NAAT)나 항원검사(antigen)를 해야 하며, 서류 혹은 전자문서 사본 형태로 된 결과지에는 대상자 정보, 표본수집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돼있어야 한다.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및 회복됐고 격리종료기간을 충족했다면 양성확인서와 의료진이나 보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 증빙서류를 항공사측에 전달, 확인해야 한다.
절차는 탑승 전 진단검사 서류를 항공사에 확인받으면 되며, 미국 도착 이후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CDC가 제시하는 ‘3일 이내’의 기준점은 검사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검사한 날짜가 출발일 기준으로 3일을 초과할 경우 비행 출발 전에 음성결과를 받았더라도 CDC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0일 검사하여 11일 음성 결과를 발급받고 12일에 비행하는 경우는 3일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8일 검사하고 11일에 음성결과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12일 비행 날짜시 3일이 초과되었으므로 탑승이 불가능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연히 항공사는 승객의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1회 이상 24시간 이내 경유하거나 환승객일 경우 첫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원칙이 적용되며,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미국 입국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밖에 비행기 출발이 지연돼 3일 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해외에서 미국 입국시 모든 항공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미국 방문이나 입국 예정이라면, 이번 CDC 의 행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이용 예정 항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CDC는 비행 전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고 미국에 도착한 경우라도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은 자택 격리 또는 예방격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최소 10일 동안 자택격리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