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삿짐에 필로폰·권총·실탄 숨긴 美영주권자 첫 구속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0일 마약과 권총, 실탄까지 한국으로 밀수하려던 미국 영주권자 장모(49)씨가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이사물품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이사물품 운송업체 등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최근 마약·총기류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과 사용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세관에서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해외이사자와 운송 상담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물품의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널리 안내해주어 세관검사 등 통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범양해운 텍사스지사 김진용 대표는 “귀국 이삿짐에 마약, 총기류 반입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통관검사가 강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정의하는 ‘해외 이사물품’이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한다. 귀국 이사물품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단속은 심해진 만큼 이사물품 중 의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해외 이사물품 운송업체에 문의하거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