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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해외 입양자 2~3세, 한국국적 취득 특례 허용해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8, 2020
in 뉴스, 휴스턴
0

재외동포재단 법제 정비방안 조사연구

▲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해외입양자가 낳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얻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건국대 최윤철 교수에 의뢰해 10월 5일 발간한 ‘국외 입양 동포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외 입양 규모는 한국전쟁 후부터 1957년까지 약 3만 명에 이르렀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8년 이후 지금까지 17만 명이 입양됐다. 입양 1세 규모는 20만 명, 이들이 낳은 2세는 19만 명, 3세는 27만 명이라고 보고서는 각각 추정했다.
입양 1세의 경우 입양 후 해당국의 국적을 얻지만, 한국 혈통을 지닌 만큼 성인이 된 후 언제라도 국적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양 1세가 낳은 자녀인 2세와 그 후손인 3세가 성인인 경우는 처한 상황이 각각 달라 한국 국적의 취득이 어렵고 복잡하다.
입양 1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2세가 미성년이면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을 ‘수반취득’할 수 있고 성년이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일정 기간 둬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 1세가 외국 국적만 유지한 경우 2세는 3년간 국내 주소를 유지한 뒤 간이 귀화 신청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드물지만 입양 1세가 양부모의 사유로 입양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경우 현행 국적법상 이에 대한 국적 회복 규정은 없다. 다만 국적 확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럴 경우 2세도 소송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입양 동포 2∼3세들이 국적을 얻으려면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를 해야 하는 데 두 경우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둬야 해 해외에 기반을 둔 이들로서는 지나치게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서 “입양 2∼3세의 국적 취득에 국적법상 특례 조항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 같은 적극적 대응으로 입양 동포 2∼3세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국익과 위상이 함께 커지며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한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ags: 재외동포재단특례한국국적 취득해외 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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