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검사 및 방역위해 당분간 영업 중단
By 양원호 기자
kjhou2000@yahoo.com

24일(수) 블레이락과 롱포인트에 있는 홍콩반점(Baik’s Noodle)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휴무일인 23일 종업원 1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1차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와, 금일부터 전직원 검사및 방역 작업을 위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해리스카운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영업 중단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홍콩반점 측에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직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방역 전문업체의 방역이 끝날 때까지 자체적으로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가 추가 취재해 본 결과, 해당 직원은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텍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지난 23일을 기준 5,489명으로 6월 10일 2,50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다행히 지난 1주일간 휴스턴 시를 포함한 해리스카운티의 신규 확진자수는 하향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치는 전혀 아니며 오히려 주변 업소나 사업장 중에서 신규확진자 발생 소식을 마주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화 되었다. 이제는 ‘어디어디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보다는 ‘내 사업장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 거래처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대비해 두는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코로나 발생시 사업자들을 위한 관리 지침을 보면, 코로나 환자가 직원들 중에 발생했을때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 운영을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증상 발현 직원이 머문지 7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원이 장시간 이용한 구역은 최소 24시간 동안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원이 호흡기 비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경과 후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대기 시간 동안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시설 내 모든 접촉이 많은 표면을 비누와 물로 청소하고, 코로나19에 효과적인 EPA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이용해 표면을 소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평상시 교육을 통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상사에게 알리고 집에 머무르도록 권하고. 일과 시작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몸이 아픈 직원들은 CDC 권고절차에 따르게 하며 격리 해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환자 발생시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대응조치를 취하게 하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 중 하나이다.
참고: 미국질병관리본부(CDC)의 한국어 웹사이트(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eneral-business-faq.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