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8/17~8/26 (임대인), 8/24~8/30 (임차인)
▶휴스턴시 2,112달러, 해리스카운티 1,200달러까지 지원
▶신청사이트: https://www.bakerripleyrenthelp.org/#about

오늘 17일(월) 오전 7시를 기해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의 ‘코로나19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COVID-19 Rental Assistance Program)’의 접수창구가 동시에 열렸다.
이번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CARES 법 기금과 일부 자체 모금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원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등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데 주력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해리스카운티는 총 2천500 만 달러, 휴스턴시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8월 현재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적격 세입자를 대신하여 일정 임대료(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신청 접수 및 처리는 휴스턴 시 1차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BakerRipley 비영리단체가 일괄 처리한다. 그러나 신청 창구는 같아도, 거주지 주소 관할에 따라 해리스카운티 혹은 휴스턴시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구분되고, 선정 방식이나 보조금 액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양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는 점이 1차 때와 다른데, 해리스카운티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휴스턴 시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리스카운티의 경우 세입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휴스턴 시는 최대 2,112 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다. 세입자가 적격자격자로 선정되고, 해당 임대인도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경우에 보조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된다.
임대인 등록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26일까지 계속되며, 2단계로 임차인 신청기간은 8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다. 또한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8일 이후 연체된 임대료가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야 지원이 성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측이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면 되며, 현재 한국어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