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8/17~8/26 (임대인), 8/24~8/30 (임차인)
■ 휴스턴시 2,112달러, 해리스카운티 1,200달러까지 지원
■ 신청사이트: https://www.bakerripleyrenthelp.org/#about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의 ‘코로나19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COVID-19 Rental Assistance Program)’ 접수창구가 동시에 열렸다.
CARES 법에 의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지원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에게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8월 현재까지 임대료를 1회 이상 미납한 저소득층의 세입자를 해당 대상으로, 해리스카운티는 총 2천500 만 달러, 휴스턴 시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적격 세입자를 대신하여 임대료(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휴스턴 시 1차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BakerRipley 비영리단체가 신청 접수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일괄 처리한다. 그러나 거주지 주소 관할에 따라 해리스카운티 혹은 휴스턴시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구분되며, 선정 방식이나 보조금 액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양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처리 방식은 아니지만, 해리스카운티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휴스턴 시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리스카운티의 경우 세입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200달러를 임대료로 지원하고, 휴스턴 시는 최대 2,112 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다. 말 그대로 미납된 임대료만 지원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납 융자금이나 유틸리티를 보조받는 것은 아니다.
▶1단계: 임대인이 프로그램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 등록기간은 17일(월)부터 26일(수)까지 열흘간이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대인은 재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2단계: 임차인(세입자)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다. ▶3단계: 8월 31일 이후 BakerRipley는 프로그램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작업을 실시한 뒤 ▶4단계: 9월 8일 이후 승인된 세입자의 연체된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과정이다.
한편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시의 코로나19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함께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성사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상호 합의 하에서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https://www.bakerripleyrenthelp.org/#about를 참조하고, 해당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언어선택 도구에서 한국어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