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월 미납 임대료 지원… 최고 1,056불까지
■ 포탈사이트 별도 운영… 임대인 7일, 임차인은 13일 개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6일(수) 휴스턴 시의회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휴스턴 주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1천500만 불의 임대료 구제기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임대료 구제 기금은 연방정부의 CARES법에 의해 지원되며, 지역 비영리기관인 베이커리플리(BakerRipley)가 관리하게 된다.
터너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휴스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구제기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릴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에 승인된 임대료 구제기금은 7일(목)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 혹은 집주인은 해당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다. 임차인 혹은 세입자 포탈사이트는 오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개방된다.
프로그램을 관리할 BakerRipley 기관은 적격 신청자에게 매월 최대 1,056불까지 지원해준다. 신청 자격은 4월과 5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클라우디아 아귀에레(Claudia Aguirre) 베이커리플리 대표이사는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코로나19에 직면한 상황으로 더욱 악화돼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제 복구가 시작된다. 이 지역의 개인들과 단체들로부터 시작하여 휴스턴이 더욱 모두를 환영하는 기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터너 시장의 탄력적인 도시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전했다.

양측 사전 동의 필요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각각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은 ▲두 달 동안 모든 연체료와 위약금 및 이자를 포기한다. ▲1,056불을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세입자)이 지불 계획을 입력하도록 허용한다. ▲2개월 동안 사전 퇴거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사전에 통지했던 내용을 철회한다 등이다.
임차인(세입자)은 ▲휴스턴 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4월과 5월 중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주택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월 이전까지 집세는 모두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지불 불능 사유가, 코로나19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역평균소득(Area Median Income) 기준 80% 미만(1인당 약 4만불 혹은 4인가족 6만불 정도) 이거나 Medicaid, WIC, SNAP, Head Start or VA Pension 같은 정부보조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편 휴스턴 아파트협회는 임대료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폐쇄로 해고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도울 것으로 추정했다.
휴스턴 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최소 6천 818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실업대란 속에서 이번 임대료 구제프로그램은 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사전에 집주인과의 상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언어장벽으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한인동포들도 적극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