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휴스턴 시의회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천200달러의 구제비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2일(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CARES 법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며 최대 2만3천75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2차 코로나 구제기금이 결국 말만 무성한 채 올해 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스턴 시가 전한 이 같은 소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1천200달러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3천만 달러로 Baker Ripley 기관이 접수부터 모든 절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며, 휴스턴 시 관할지역 주민, 중·저소득층, 코로나19로 실직 혹은 경제적 피해가 있는 가정 등 일정 자격요건에 맞아야 한다. 특히 휴스턴 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해리스카운티가 제공한 유사한 구제 프로그램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의 경제적 곤란이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혜자는 정부가 정한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 소득수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중·소 비즈니스 최대 5만 달러
개인 구제 프로그램과 별도로 휴스턴 시의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경제구재 프로그램(SBERP)에 추가로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CARES 법에 따라 휴스턴 시가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총 3천5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월에 시행돼 9월말까지 마감했고 소규모 비즈니스와 지역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직원 5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와 급여보호프로그램(PPP)나 경제적 상해지해대출(EIDL) 등의 구호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곳이 지원대상이 되었다.
회사들은 이 기금을 사용해 직원 급여나 미수금, 임대료, 모기지, 직원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케팅 전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체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평균 보조금은 2만9천228달러였다. 그동안 휴스턴 시에는 신청 기간 중 약 1만2천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이중 3천여 건은 검토 중에 있으면서 잠재적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1천만 달러가 지원되면, 1차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체들에게 구제 기금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CARES Act 기금의 추가 할당은 12월 말까지 지급되는데, SBERP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우선순위가 지정된다. 터너 시장은 “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 상인과 사업체가 훨씬 많다. 이번 추가 자금으로 더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가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