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소진될 때까지 오픈 연장 … 3만 명 신청 몰려
■ 신청사이트: https://www.bakerripleyrenthelp.org/#about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휴스턴 시와 해리스카운티에 주택 퇴거 조치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터너 시장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COVID-19 Rental Assistance Program) 신청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CARES 법에 의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지원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에게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8월 현재까지 임대료를 1회 이상 미납한 저소득층의 세입자가 해당 대상으로, 해리스카운티는 총 2천500 만 달러, 휴스턴 시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적격 세입자를 대신하여 임대료(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원래 마감일이 9월 2일(수)이었지만, 터너 시장은 아직 자금이 남아있으므로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스턴 시의 경우 세입자는 최대 2,112 달러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미납된 임대료만 지원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납 융자금이나 유틸리티를 보조받는 것은 아니다.
휴스턴 시의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3만 명 이상이 임대료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했고, 8천명의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휴스턴 시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8월 중순에 시작된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지난 2월보다 8월에 실제로 퇴거 케이스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은 세입자의 신청에 앞서 임대인(집주인)들의 선행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터너 시장은 또한 “아직 세입자의 아파트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추가 자금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권장했다.
신청 방법은 ▶1단계: 임대인이 프로그램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대인은 재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2단계: 임차인(세입자) 신청 접수 ▶3단계: BakerRipley는 프로그램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작업을 실시한 뒤 ▶4단계: 승인된 세입자의 연체된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까지만 추가 신청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임대료가 체납된 세입자는 서둘러 임대인과 협의하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https://www.bakerripleyrenthelp.org/#about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언어선택 도구에서는 한국어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변 한인동포들이 있다면 적극 연락하여 신청 방법을 알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