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양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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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총영사관은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인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알기쉽게 정리한 한글 메뉴얼을 만들어 온라인과 지역 매체 등을 통해 안내에 나섰다.
지원 자격은 신청인과 가족들이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로, 허리케인으로 직접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입은 주거지나 재산이 재난지역에 소재해야 하고, 보험 미가입자 또는 보험 청구 비용으로 피해액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시 거주처 비용 상환, 임대 지원, 주택 수리비용 지원, 주택 교체비용지원, 임시 주택 공급 외에도 의료, 장례, 보육 지원, 가구, 가전제품, 차량 수리 및 교체 재정 지원, 이사 비용, 가재도구 보관 비용 등 무척 다양하다. 유의할 점은 FEMA 지원은 자동 신청이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http://www.DisasterAssistance.gov
전화: 1-800-621-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