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앞두고 학부모 동의서 전달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학교들에도 배포 예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15일(토) 가을학기 등록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인학교가 첫 온라인 수업에 동반되는 각종 주의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휴스턴 한인학교(교장 박은주)는 지난 주 각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통지문에 ‘온라인 수업 학생 보호를 위한 동의서’를 일제히 전달했다.
이 동의서에는 휴스턴 한인학교가 줌(Zoom)과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고지문 및 학부모들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음석 녹음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두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첫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에 근거하고 있다. 즉, COPPA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업에 관련하여 촬영, 녹화, 녹음을 금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 교욱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에 근거한다. FERPA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록 정보를 보호하고 학부모는 학생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 휴스턴 한인학교는 학부모를 대신해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고 그 기록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박은주 교장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도중에, 수업에 관련 없는 웹사이트나 부적절한 동영상에 접속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작업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요청에 따라 만들게 되었는데, 박은주 교장은 관련된 연방정부의 규정을 찾아 정확한 지도 지침을 확립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등록 문의: 713-364-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