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32대 한인회장 인준 절차 밟는다”
제32대 휴스턴 한인회장 선거가 신창하 현 회장의 단독출마로 총회 인준 절차만 남긴 가운데 오는 11월 21일(목)로 예정되었던 한인회 정기총회가 5일 뒤로 연기됐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지역협의회(회장 박요한) 출범식이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개최키로 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는 오는 26일(화)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하호영 선관위원장은 지난 12일(화) 오후 1시 서울가든에서 정기총회 공고 내용을 밝혔다.
안건은 가) 제31대 한인회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나) 제32대 한인회장 선출(인준)건이다.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총 155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한인회 회원등록 마감일 11월 5일을 기준한 숫자다. 하호영 선관위원장은 투표 가능한 회원은 위임장을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휴스턴 한인회 개정정관 <제3장 회원> ‘제8조 위임장’ 조항에 따르면 “모든 투표가능한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모든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회원 서명이 필요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회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회원 등록된 본인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당연히 위임자와 피위임자 모두 한인회 등록 정회원이어야 한다. 한인회는 등록 정회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으며, 위임장에는 회원명, 회원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한편 총회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포함해 투표 가능한 등록 정회원의 50% 이상 참석(78명 이상)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이 확정된다. 총회 인준에 의해 신창하 한인회장의 32대 한인회장 연임이 결정되면 소견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 의결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휴스턴 한인회 회원등록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고, 일단 정회원으로 등록되면 이후의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의: 832-257-8744(하호영 선관위원장)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