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월)부터 한 달간 시행… 벌금 1000불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경제 재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강화됐다.
22일(수) 오후 3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터너 시장과 히달고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10세 이상의 휴스턴과 해리스카운티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은 사람은 1천불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4월 27일(월)부터 시작되며 30일 동안 지속된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불 벌금 혹은 최대 180일 징역형이 집행된다.
영업을 하고 있는 필수 비즈니스도 직원들에게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안면 가리개에는 수제 마스크, 스카프, 두건이나 손수권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초동대응인력에 필요한 N-95 마스크 같은 의료용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운동, 식사, 별도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 가족이나 롬메이트와 집에 있는 경우, 보안 및 정신·신체 건강에 위험을 줄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