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1시 59분부터 4월 3일까지
그로서리·약국 등 오픈, 레스토랑 제한 영업 계속

오늘 24일(수)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지역에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리스카운티 리나 히달고 판사는 ‘쉘터 인 플레이스(Shelter in Place)’(타인 접촉 및 외출 금지)과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은 4월 3일(금)까지 유효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지만, 그로서리, 약국, 주유소, 의료 시스템, 필수 비즈니스 등은 영업을 계속하고 레스토랑도 배달 및 ‘투고’만 허용하는 제한 영업이 계속된다. 또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무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고 근무지에서도 6피트 제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사적인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다. ▷병원, 클리닉, 치과, 약국,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국, 비상시스템, 쓰레기 수거, 상수도, 공원 등 정부관련 기관, ▷공립·사립 교육기관, ▷전기, 가스, 인터넷, 텔레컴 등 공공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버스, 택시, 공항 등 대중교통 ▷인터넷 등 정보 통신 서비스 업종 ▷그로서리, 주유소, 세탁소, 코인 빨래방, 파머스 마켓 등 음식 및 가정 필수 관련 소매업종, ▷쉘터 및 저소득층 음식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호텔이나 임시거주 공간 ▷건물 유지 보수 및 수리관련 ▷신문, 방송 등 미디어 ▷은행 등 금융기관 ▷보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