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1시 59분부터 4월 3일까지
그로서리, 약국 등 오픈 레스토랑 제한 영업 계속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4일(수)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 지역에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리스카운티 리나 히달고 판사는 ‘쉘터 인 플레이스(Shelter in Place)’(타인 접촉 및 외출 금지)과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은 4월 3일(금)까지 유효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지만, 그로서리, 약국, 주유소, 의료 시스템, 필수 비즈니스 등은 영업을 계속하고 레스토랑도 배달 및 ‘투고’만 허용하는 제한 영업이 계속된다.
또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무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고 근무지에서도 6피트 제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사적인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외출금지’와 ‘재택근무’로 요약되는 ‘Stay Home, Work Safe’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미 국토안보부가 정한 16개 핵심 인프라 업종인데, 행정명령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비즈니스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묻는 문의들이 쇄도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리한다.
이들 필수업종들은 지난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내놓은 ‘미국인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된 업종이지만, 비단 코로나19 사태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재난상황이나 국가 비상상황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헬스케어/ 공공보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의료진, 의사, 간호원, 약사, 치료사, 소셜워커, 진단, 의료기관 사무직, 연구직, 응급실 등 의료관련 종사자/쉘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 및 소셜 서비스 종사자/ 장례식장 관련 종사자 등
● 법 집행, 공공 안전, 초동대응종사자 : 법조인, 응급시스템, 화재 등의 초등대응업무 , 의료응급 서비스 기술자, 911 콜센터, 유해물질 취급 관련
● 식품과 농산물: 그로서리, 약국, 컨비니언스 스토어 외 음식, 동물사료, 음료 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 레스토랑(To Go 및 배달), 식품 제조관련, 농장, 식품도소매 관련 운송, 창고, 회사 식당, 음식 배달업 등
● 에너지: 전기, 석유업계, 내츄럴가스나 프로판 가스 생산업계, 주유소
● 상·하수도 관련업계
● 교통 및 운송업계: 상업용 차량운전자, 운송업계 관련, 차량 보수업체, 우편 및 배송업계, 교통수단 관련, 공항 및 항공업계
● 공공업무: 정부 공공시설 인스팩션, 보수,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필수적인 전기, 배관 등 서비스, 도로 공사, 쓰레기 수거 및 유해물질 처리, 세탁업 서비스 등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기술: 인터넷, 위성TV, 케이블 서비스, 라디오, TV, 신문등 미디어, IT 관계 업종
● 기타 커뮤니티 기반 정부기관 등: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 보육시설
● 중요 제조업: 의료 장비, 에너지, 화학제품, 핵 물질 취급 등
● 유해물질 취급
● 재정관련 서비스
● 화학관련
● 방위산업
결국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에 커뮤니티에 필수적인 소매업들은 그로서리 스토어, 창고업, 가구 서플라이어, 대형 박스 스토어, 리커 스토어, 주유소, 컨비니언스 스토어, 파머스 마켓, 농장, 식품생산업체, 각종 교육기관, 식당, 배달업계, 세탁업소, 차량서비스 업체 등으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외출 금지와 재택근무 상황에서 설혹 비즈니스가 허용되었다해도 많은 비즈니스들이 행정명령이 풀릴 때까지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았다. 특히 한인식당들은 금주들어 배달이나 픽업 음식을 주문하는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준데다가 24일 행정명령 이후에는 아예 그마저도 주문이 끊어지자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다.
*문의(해리스카운티): stayathome@cjo.hctx.net / 832-839-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