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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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2019년 입법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법률들이 통과되었는데, 특히 새해부터는 성희롱, 세금 그리고 빙고에 대해 요구되는 변화들이 있다.
◇ 대학교에서의 성희롱
상원 법안 212은 텍사스 교육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 사건에 관한 정보를 목격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기관의 독립적인 전담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공립 또는 사립 또는 독립적인 고등교육 직원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B급 경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직원이 보고해야 하는 사건을 숨기려고 할 경우는 A급 경범죄로 강화된다. 또한 직원이 가해자로 의심되지 않는 한 교육기관은 선의로 사건을 보고, 조사, 징계 절차나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직원을 징계 또는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 자연 재해와 세금
HB 492 법안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손상된 특정 재산의 평가액의 일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허용했다. 지방 면세 기관이 주지사의 재난 선언 후 60일 이내에 이를 채택하기로 한 경우 세금 면제가 유효해졌다.
◇ 폭탄 의료비 보호
상원 법안 SB 1264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 규제 건강 플랜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는 것을 보호한 법률 장치다. 건강관리기관은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의사나 의료제공 기관이 수행한 응급치료 비용을 조직이 결정한 금액으로 지불토록 했다. 이 법안은 비 네트워크 의사나 제공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플랜에 의한 환자 책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재정적 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copayment나 coinsurance, 공제액(deductible)등이 포함된다.
◇ 비영리 건강단체에 대한 불만
HB 1532는 비영리 의료기관이 2년마다 텍사스 의료위원회(Texas Medical Board)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019년 9월 1일 이 법안은 의료전문가 법에 대한 불만과 동일한 방식으로 텍사스 의료위원회가 인증한 비영리건강기관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도록 의료 실무법을 개정했다. 이 기관은 인증 거부나 철회, 혹은 해당 행위를 위반한 조직에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홍수 자금
SB 7은 Texas Water Development Board가 사용할 수 있는 홍수 인프라 기금과 텍사스 인프라 탄력 펀드 2개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17억 달러를 이동시켰다.
◇ 빙고 수수료
HB 914는 빙고의 상품 수수료를 변경했다. 5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비 현금상품에 대해 5% 상금 수수료를 제거함으로서 빙고 활성화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