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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휴스턴

2021년 세금보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14, 2022
in 뉴스, 휴스턴
0

“많은 저소득 가정 최대 $ 6,728까지 세액 공제 가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다음주 18일(월) 2021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소득 가구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1 세금 신고의 혜택을 고려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소득세 환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알 그린 연방하원의원도 보통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2021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권장했다.
12일(화) 알 그린 하원의원은 세금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지만, 자격을 갖춘 수혜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알림으로서, 수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찾아가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연간 소득이 $57,414 이하인 2천650만 가구들이 단순히 세금보고만 한 것만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에서 총 649억 달러를 수령했다.
지난해 수입이 $57,414 이하였던 근로 납세자는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502부터 최대 $6,728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납세자는 2019년 소득이나 2021년 소득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할 수 있다.
“텍사스의 경우 올해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600만 명 이상 자녀를 둔 300만 가구들에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한다”고 알 그린 하원의원이 언급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회복 환급 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 교육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등은 모두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 그린 하원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비 증가에 직면해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꼭 필요한 돈을 가계에 투입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환급 가능한 세금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ags: 근로소득세액공제세금보고알그린 연방하원의원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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