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 신청마감…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신규 지원사업 추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재외동포재단의 2021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동포단체들은 11월 24일(화)부터 내년 1월 12일(화)(한국시간 기준)까지 50일간의 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재단의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은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단체 활동을 통해 코리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1년 지원사업에는 새롭게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 독거노인 등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포털사이트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동포단체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단체 중복 가입 신청이 적발되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출력한 신청서에 단체장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
지원액은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의 중요도와 타당성, 기대효과, 예산 명세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계속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와 결과보고 충실도를 평가하므로 2020년 보고서 제출이 중요하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단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확인 작업과 공관 의견을 작성해 재외동포재단에 회신해야 하고, 1, 2차 심의과정을 거쳐 2021년 3~5월경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그에 앞서 각 단체들은 2020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결과보고서는 각 사업 종료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는 단체는 관할 공관을 통해 취소 사실 보고 및 지원금 전액을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반납한다”고 돼있고, 미반납시 해당 단체에 대한 재단 지원을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단체들이 행사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이시완 영사는 “일부 단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도에 사업 포기가 결정돼 아예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중도에 사업 변경 혹은 반납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을 신청이 매년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동포단체들은 재단의 지원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신청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스턴 총영사관(713-961-0186)이나 재단 e-한민족사업부 (82-64-786-0295/이메일 pms01@okf.or.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